노무상담
주휴수당 안준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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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573**3
2021-01-11 20:11
0
43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며칠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면접 볼 때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여쭤봤더니 내일 출근해서 쓰자해놓고 아직까지 말이 없으시네요. 지금까지 안쓴거 보면 앞으로도 말이 없으실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휴식시간, 시급, 급여일, 주휴수당 등등 아무것도 들은 것 없이 일을 시작했구요, 하루 8시간 주6일씩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알바하는 분한테 물어보니 시급은 9천원이고 여기는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숙식제공이 돼서 주휴수당 없어도 그냥 일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숙사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서 정한대로 제가 일한 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1. 주휴수당을 안준다는데 바로 그만두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한달 정도 일을 하고 급여일에 사장님이랑 담판을 짓고 그래도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딱 일주일 일하고 그만두면 못받은 주휴수당이래봐야 6만원이라 노동청에 신고하고 하는것도 이래저래 힘들기만할것같고 그냥 한달정도 일하고 문제가 발생했을때 강하게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나을것 같아서요. 두달째부터는 첫달에도 주휴수당 안받아놓고 왜 이제와서 이러냐고 할것같구요..

2. 주휴수당을 안준다는 이유로 제가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일을 나가지 않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일은 저 없어도 지금 일하고 계신 다른 알바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4명이면 돌아가는 일인데 지금 저포함 6명이라서요. 인수인계도 1분만에 할 수 있는 수준이구요.

3. 제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기 위해서 근무표, 휴식표, 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등 증거물로 남겨야 할 것이 있는지 철저하게 알려주세요.

그냥 일만해도 힘든데 이런것까지 신경쓰려니 너무 힘드네요..

4. 따로 정해진 쉬는시간이 없고 하루 8시간동안 일을 하면서 그냥 중간중간 일이 한가할때 쉬다가 일들어오면 바로 다시 일하는 방식인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일이 많으면 8시간동안 단 1분도 쉬지 못합니다. 일이 없으면 좀 쉬는 날도 있구요. 식사시간도 따로 없어서 교대로 10분만에 먹고 그대신 하루 8시간 다 시급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

5. 근로계약서를 안쓴건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7:11
1. 주휴수당의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퇴사 이후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또한 가능하며, 문의 주신 내용처럼 일한 첫번째 달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주휴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동의 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하신 전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청구가 시효 소멸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가 강요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하루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퇴직 절차 및 의사표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카카오톡등의 메신저를 이용한 퇴사 의사표시 또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즉각적인 퇴사가 가능합니다.

후임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사를 승낙하지않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한달의 기간동안 근무가 어려우시다면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및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사용자를 압박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일방적인 퇴사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대응할 수 있겠으나, 손해배상청구는 귀하의 퇴사와 사업장의 손실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가능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관계 증명에 대해 문의주신것으로 보이며, 급여를 통장으로 받은 내역만으로도 근로관계 증명이 가능합니다.
대기시간 급여 미지급 등을 다투시는게 아니라면 일한 기간동안의 cctv 자료 화면 등의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5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나, 8시간 전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5.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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