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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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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손16
2021-01-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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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주 동안 휴가를 써도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주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약속한 근로일에 휴가를 썼으니 주휴수당을 안 주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6:54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은 휴가기간의 주휴수당의 지급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주휴수당은 1)소정근로일의 개근 2)다음주 계속 근무 전제 두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 산정의 기준은 소정근무일 개근이며,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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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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