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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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63**7
2021-01-11 18: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생입니다. 저번주 3일 자차출근했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알바생도 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6:40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해당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해당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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