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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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63**7
2021-01-11 18:35
0
13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생입니다. 저번주 3일 자차출근했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알바생도 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6:40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해당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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