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프다고 하루만 쉰다하니 해고당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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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부기꽁
2021-01-11 16:5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을 시작한지는 5일차
직장이 춥고 안해본일을햇던지라
몸이 너무 아픈나머지 하루만 쉬고 내일은 정상 출근을
한다고 말을 하습니다
그랫더니 바로 해고 소식을 전하셧습니다
몸이아프다는데ㅜ해고라니요.....
너무한거 아닌가요
직장이 춥고 안해본일을햇던지라
몸이 너무 아픈나머지 하루만 쉬고 내일은 정상 출근을
한다고 말을 하습니다
그랫더니 바로 해고 소식을 전하셧습니다
몸이아프다는데ㅜ해고라니요.....
너무한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6:39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위원회 관장은 사건 발생지 원칙이므로(「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440
신청하기 누르시고 회원가입 후 작성 및 신청부탁드립니다.
노동위원회 관장은 사건 발생지 원칙이므로(「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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