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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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872**6
2021-01-11 15:51
0
8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달 퇴직달에 3일정도를 일했는데 그 3일동안 제가 야근은 2번했거든요 야근은 18:30~10:00 원래 근무시간은 08:30~17:30 입니다 야근ㅇㅣ틀을 해서 야근수당 8만원이 나왔고 식대 9600원 해서 276000원이 나왔는데 제가 받은 돈은 171000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았는데
4대보험료로 96000원정도가 빠졌다고 하더라구요 12월은 3일 일했는데 보험료가 저렇게 많이 나가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6:39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4대보험료는 8~9%정도 이며, 이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시던지, 4대보험 관련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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