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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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ie021**0
2021-01-11 15: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백화점 아동의류매장에서 알바를 합니다.
매일 하는건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번 할때도 있고 한번 할때도 있어요
하루종일 혼자 근무하는 날에는 그냥 무조건 7만원 지급이되구요
평일,주말 5시간 하게되면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주말에 알바할때는 수당이 따로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주말에 하루 풀근무를 해도 7만원을 계산해 주는데요
이게 맞는건가 물으면 백화점 알바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만 하네요
요즘 같은 시국에 괜히 알바자리 마저 없어질까봐 그냥 하고 있긴 한데
잘못된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매일 하는건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번 할때도 있고 한번 할때도 있어요
하루종일 혼자 근무하는 날에는 그냥 무조건 7만원 지급이되구요
평일,주말 5시간 하게되면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주말에 알바할때는 수당이 따로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주말에 하루 풀근무를 해도 7만원을 계산해 주는데요
이게 맞는건가 물으면 백화점 알바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만 하네요
요즘 같은 시국에 괜히 알바자리 마저 없어질까봐 그냥 하고 있긴 한데
잘못된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6:37
주말이라고 하여 반드시 휴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로 인한 추가근로수당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주말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임을 참고해주세요
다만,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주말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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