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분 단위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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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j3**4
2021-0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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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14:55분까지 일했는데 이럴땐 알바비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4시간 반으로 치는건가요? 나머지 25분은 무급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6:36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이 되면 됩니다.
(1시간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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