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분 단위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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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j3**4
2021-01-11 15: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00-14:55분까지 일했는데 이럴땐 알바비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4시간 반으로 치는건가요? 나머지 25분은 무급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6:36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이 되면 됩니다.
(1시간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이 되면 됩니다.
(1시간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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