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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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09**2
2021-01-11 14:4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다니던곳인데(유통업/판매직)
21년1월부터근로계약서를작성할려구합니다
(아직미작성)
9시30분부터 6시까지면월급측정은어떻게해야하나요?
또 6시이후 더근무하는날은 일정치는 않으나간혹있을예정입니다 추가로받으면되는건가요?
혹시간제한이있는지요?
21년1월부터근로계약서를작성할려구합니다
(아직미작성)
9시30분부터 6시까지면월급측정은어떻게해야하나요?
또 6시이후 더근무하는날은 일정치는 않으나간혹있을예정입니다 추가로받으면되는건가요?
혹시간제한이있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6:33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판단할 수 없지만, 작성주신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30분의 연장근로는 법내 연장근로이므로,
6시 30분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30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해당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30분의 연장근로는 법내 연장근로이므로,
6시 30분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30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해당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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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면 하루 근무시간은 7.5시간이구요. 주5일인경우, 주6일인경우 급여가 달라지니 주휴포함 급여 측정은 본인이 하셔야겠네요. 6시 이후 근무하는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것이니 연장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는게 맞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