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 언행문제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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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671**2
2021-01-11 04:50
1
211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막창집 홀서빙을 하고있습니다..

사장의 언행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보통 미리말하고 사람이 구해지면 나가잖아요..그동안도 도저히 못버티겠는데 사장한테 카톡으로 통보하고 나와도 될까요..? 당연히 월급은 지급해야겠죠..단톡방에 알바 여럿있긴합니다..일한지 3주째인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보건증 달라는 소리도 안하네요

주3-4일/하루4시간으로 알고 온건데 시간자유롭다고 했더니 막부르네요 손님없으면 가라하는식이고 아무리 하루에 2~4시간 일한다지만 멋대로 사장이 스케줄 정해서 12월17일~1월10일동안 4번 쉬었어요..아직도 스케줄 하나도 정해진게없어서 전날에 나오라는 통보카톡받고 근무하고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6:41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근로자 일방적 통보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해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가 강요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하루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퇴직 절차 및 의사표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카카오톡등의 메신저를 이용한 퇴사 의사표시 또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즉각적인 퇴사가 가능합니다.

후임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사를 승낙하지않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한달의 기간동안 근무가 어려우시다면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및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사용자를 압박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일방적인 퇴사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대응할 수 있겠으나, 손해배상청구는 귀하의 퇴사와 사업장의 손실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가능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3135**5
    2021-01-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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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하게 일주일 전에는 통보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만, 그렇지 못한다면 본인 소신껏 통보하고 나오세요. 그사람들이 뭐라고 글쓴이님이 스트레스를 받나요... 제 친구였다면 뜯어 말려서 나오라고 했겠네요... 급여는 문제 생기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면 될 문제니까, 괜히 고생마시고 빨리 정리하고 나오시길....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넘기는 주는 주휴수당 꼭 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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