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상황은 어떡하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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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s0411
2021-01-11 00:28
3
17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 편의점에서 야간파트 알바를 하고있는 편돌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좋아져서 잠깐 쉴 겸 편의점 알바를 그만 두고 다른 알바를 찾고싶은 상황입니다.
일한지는 2달 넘어갔고요 총 근무기간은 4개월동안 일한다고 처음 들어올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웬만하면 쭉 하겠지만 주 55시간씩 일하면서 주휴수당 야간수당도 안받고 일하는 중인데 차라리 힘들고 적게 벌 바엔 힘들고 많이 벌자라는 마인드로 사장님께 그만두고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알바 구할 때 까지만 일하라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하고 일하고 있었는데 벌써 2주가 지나도 무소식이여서 여쭤봤는데 알바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보고 그냥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올리신 알바채용공고는 제가 날마다 확인했는데 어느날부터 없어져있었구요.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루에 재고를 많으면 50박스 적으면 20~30박스를 정리하는 잘나가는 편의점인데 주휴 야간도 안챙기는 곳에서 빠져나가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4:26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경우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 등 근로계약 해지 시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사유란에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다고 적으시고, 언제까지 일하겠다는 사직일자 확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da**5
    2021-01-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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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하는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그만큼 복지가 적다는 뜻이고, 그냥 날짜를 정하고 그만둬도 됩니다.

  • 종ol
    2021-01-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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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험이 많이 없으셔서 긴장되고 두려울수도 있는데 `언제까지만 일하고 그만다니겠습니다`하고 통보하고 그냥 안나가셔도 법적으로 문제없고 무방합니다. 하물며 이미 말씀을 드렸었기에 지금 당장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안나겠습니다. 해도 무방합니다.

  • pks0411
    2021-01-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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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감사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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