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야간입니다 야간수당과 해고수당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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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80**0
2021-01-11 08:43
1
21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오늘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과
평일4명(사장1인포함)주간3명으로 운영하는 점포인데
야간수당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6:48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과 야간수당 지급 가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미만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6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밤10시~오전6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되는 야간수당의 지급 청구는 어렵습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해고통지를 받은 문자, 전화통화등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3135**5
    2021-01-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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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 못받구요. 해고수당은 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기준이 됩니다만... 하지만 해고를 확실하게 입증해야하죠,, 뭐 편의점에서 사직서를 갖고 있다던가,, 권고사직에 동의한거라던가 그런건 해고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요즘같은 시국에는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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