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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736**0
2021-01-11 00:1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일한지 하루만에 짤렸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였는데 제가 손을 떤다는 이유로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하셨는데 이 경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만 위 상황이 최근이 아닙니다만 계속 생각나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였는데 제가 손을 떤다는 이유로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하셨는데 이 경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만 위 상황이 최근이 아닙니다만 계속 생각나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4:28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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