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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051**1
2021-01-10 23:5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저시급으로 하루 3시간 30분씩 7일 단기로 했었는데 이경우 30분은 날아가나요? 총 시간은 24시간 30분 나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4:30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서면이나 구두상 근로계약으로 3시간 30분 근무시간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했다면, 3시간만 유급일테고,
휴게시간 없이 3시간 30분 모두 근무시간으로 정했다면 30분을 유급으로 해야겠죠.
서면이나 구두상 근로계약으로 3시간 30분 근무시간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했다면, 3시간만 유급일테고,
휴게시간 없이 3시간 30분 모두 근무시간으로 정했다면 30분을 유급으로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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