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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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y**4
2021-01-10 23: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 알바중 손목 부상으로 인해 31일 말일까지 근무 하겠다 말씀 드렸고,사람이 안구해지면 구해지는 날까지 근무 하여 인수인계 까지 맞히고 그만 둔다 말씀 드렸습니다.알바생은 바로 구해 졌고,인수인계 하면서 29일까지 근무 했습니다.30,31일 출근 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새로오신 분이 잘 적응 하셔서 당일날 아침마다 안나와도 된다 연락 오셧습니다.그럼 퇴직일은 몇일 인가요??월 초에 월급날인데 임금,주휴수당 전부 입금을 안해주고 연락도 안받으십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이고,신고 하려는데 퇴직일 기준 14일 지난후 신고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면 퇴직일이 29일 인가요.31일 인가요?? 시급제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받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4:34
31일까지 일하고 사직한다고 의사표시 하신게 맞으면 31일까지 퇴사일은 31일이 맞습니다.
다만,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인수인계 완료되는 날까지 일하겠다고 하였으면, 29일이 퇴사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한 31일이 퇴사일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0,31일을 휴업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일간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인수인계 완료되는 날까지 일하겠다고 하였으면, 29일이 퇴사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한 31일이 퇴사일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0,31일을 휴업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일간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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