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때는 시급의 50%만 줘도된다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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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84**9
2021-01-10 22:1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 면접 볼 때, 제가 같은 브랜드의 다른 지점에서 일했던 경력자였기 때문에 그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포스시스템이 제가 일했던 지점과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육기간을 가지겠다 하셨고, 원래 수습은 90%만 주는데 제가 경력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보겠다면서 말을 정확히 안해주셨습니다.
그리고나서 사정상 제가 교육을 딱 하루만 받고 일을 관두게 되었는데요. 급여일인데 급여가 들어오지않아 매니저분과 통화를 하다가 알게된 사실로는, 원래 교육기간에는 시급의 50%만 주는 법이 있고 제가 그만둔 이후로 들어온 다른 알바들은 다 무급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전혀 들은 바 없는 내용인데도 50%만 받아야하는건가요? 애초에 그런 법이 존재한다는게 사실인가요???
그리고나서 사정상 제가 교육을 딱 하루만 받고 일을 관두게 되었는데요. 급여일인데 급여가 들어오지않아 매니저분과 통화를 하다가 알게된 사실로는, 원래 교육기간에는 시급의 50%만 주는 법이 있고 제가 그만둔 이후로 들어온 다른 알바들은 다 무급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전혀 들은 바 없는 내용인데도 50%만 받아야하는건가요? 애초에 그런 법이 존재한다는게 사실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6:26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수습기간 부여 및 해당 기간의 급여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수습기간(3개월)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한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및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 없이 통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임금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 및 수습기간중의 임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법 규정은 없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수습기간(3개월)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한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및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 없이 통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임금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 및 수습기간중의 임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법 규정은 없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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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런법 없습니다. 교육기간에도 임금 전액지급이 원칙이에요. 계약기간이 1년인경우 처음 3개월은 90% 수습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과 같은 적용안되는 예외도 있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