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유소 알바 주휴수당 질문.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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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573**3
2021-01-10 21:15
2
19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추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시급, 주휴수당, 급여일 등에 대해서도 통보받은 것도 없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일도 너무 바쁘고 막 들어온 알바 입장에서 사장님 찾아가서 여쭤보기도 무섭고..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제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요, 하루 8시간, 일주일에 6일, 시급은 알바몬 공고에 9천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주유소는 한달 내내 쉬는 날 없이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미리 쉬는 날을 정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겹치지 않게 일주일에 한번씩 쉬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궁금한건 주휴수당은 미리 협의한 근무날을 모두 개근했을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쉰 것 때문에 개근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주유소는 영업을 하는데 저만 쉬는것이고 그것도 그냥 사장님과 구두협의를 통해 정한 휴식일이라 걱정이 됩니다.

거기다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더 걱정이 되구요.. 면접을 볼때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냐고 여쭤봤더니 다음날 출근해서 업체 불러서 쓰자고 하셔놓고 지금까지 말이 없으시네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저한테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출퇴근은 출퇴근표시하는 종이에 이름쓰고 기계에 넣어서 시간 찍고 있어요.

3.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토요일에 첫 출근을 했는데 토요일 기준으로 일주일을 잡아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못받고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기준으로 주는건가요? 그리고 주에 6일씩 일정하게 일을해도 쉬는 요일은 매주 일정하지 않은데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ㅠㅠ

3. 그리고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6일동안 일을 하면 1주에 48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수당 1.5배로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4.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긴 한데 주유소에 휴업일이 없어서 주말수당은 못받는게 맞나요?

5. 만약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5:04

제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요, 하루 8시간, 일주일에 6일, 시급은 알바몬 공고에 9천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주유소는 한달 내내 쉬는 날 없이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미리 쉬는 날을 정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겹치지 않게 일주일에 한번씩 쉬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궁금한건 주휴수당은 미리 협의한 근무날을 모두 개근했을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쉰 것 때문에 개근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의 휴일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근무하시는 것 처럼 일주일에 1회 휴일을 두는 것은 법으로 정한 의무적 사항이고요. 이렇게 정한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는지 여부는 아시는 대로 미리 정한 근무일 동안 개근하였다면 그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에 대해서는 다른 날 개근 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저한테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출퇴근은 출퇴근표시하는 종이에 이름쓰고 기계에 넣어서 시간 찍고 있어요.

답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에게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휴가, 연장근로 등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할 수 있죠.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토요일에 첫 출근을 했는데 토요일 기준으로 일주일을 잡아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못받고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기준으로 주는건가요? 그리고 주에 6일씩 일정하게 일을해도 쉬는 요일은 매주 일정하지 않은데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ㅠㅠ

답변 :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주중 입사자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일주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고 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일주 단위기간으로 잡고 있는 것은 감안하면,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겠죠.
쉬는 요일이 일정하지 않는 것은 상관없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은 전체 근무기간을 평균해서 일주일에 1회 쉬도록 스케줄을 정해야 합니다.


3. 그리고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6일동안 일을 하면 1주에 48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수당 1.5배로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답변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받는게 맞습니다.

4.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긴 한데 주유소에 휴업일이 없어서 주말수당은 못받는게 맞나요?

답변 :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5. 만약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32573**3
    2021-01-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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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니 여기는 주휴수당 안준다고 하시네요... 1. 개근하면 주휴수당 주는건 알고 있구요, 제가 궁금한건 근로계약상 공식적으로 정해진 휴일이 아니라(근로계약서 작성하지도 않았어요.) 사장님과 구두협의를 통해 정한 휴일도 휴일로 인정돼서 일주일에 한번씩 쉬어도 소정근로일 개근(주휴수당 지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거죠? 2. 법적으로 줘야하는게 맞는데 안주는거면 일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고 그만두면 문제될 것이 있는지, 3. 제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무표, 휴식표 등 증거물로 남겨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NV_33135**5
    2021-01-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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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어요. 2. 문제될 것은 없으나, 최소한 사나흘전에는 말씀드리고 나오는게 맞아보입니다. 3. 해당 업장에 일정기간 근무를 제공했다라는걸 밝힐 수 있는건 모두 가지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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