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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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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01**7
2021-01-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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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문의 드려요
저는 급여180+인티@ =-3.3%
전체 급여에서 빼고 주는거 같아요
인티 때문에 매달 월급은 달라요
평일 10시간 토요일 8시간 /평일 하루 일요일 휴무 /
점심시간 1시간 입니다

저는 주휴수당 을 받을수 있나요?
그러면 얼마를 더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21년 최저임금이 바뀌어서요))
1월5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1월에 실제 근무는 이틀. 1-3일은 휴무 했습니다
1일 가게휴무 2일은 주 휴무 3일 가게휴무
1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급여 나누기 30 하고 이틀 분 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5:05
3.3% 공제하는 것을 보니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것 같네요.
일단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선 본인이 근로자여야 하는데, 먼저 업무내용을 살펴보고,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지 판단하여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최저임금 적용 등 근로관계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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