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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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bamon0
2021-01-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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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하는데 야간수당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사항 없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5:06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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