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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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k**3
2021-01-10 13: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직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법정 휴일 야간근로시 휴일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야하는건가요? 일요일 저녁 6시부터 월요일 오전 아침 8시까지 할경우 어떻게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법정 휴일 야간근로시 휴일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야하는건가요? 일요일 저녁 6시부터 월요일 오전 아침 8시까지 할경우 어떻게 받아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5:10
휴일 근로 시 야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계산 방법
기본 임금 1배 + 휴일가산 0.5배 +야간가산 0.5배 입니다.
기본 임금 1배 + 휴일가산 0.5배 +야간가산 0.5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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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인 경우 야간가산 수당은 22:00~06:00(이 사이에 식사시간있다면 제외)에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