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확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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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k**3
2021-01-10 13:39
1
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법정 휴일 야간근로시 휴일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야하는건가요? 일요일 저녁 6시부터 월요일 오전 아침 8시까지 할경우 어떻게 받아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5:10
휴일 근로 시 야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계산 방법
기본 임금 1배 + 휴일가산 0.5배 +야간가산 0.5배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3135**5
    2021-01-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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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인 경우 야간가산 수당은 22:00~06:00(이 사이에 식사시간있다면 제외)에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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