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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k746**0
2021-01-10 12: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목그대로 친구소개로 롯데마트 옷가게에서 1월 2,3일 이틀 총 14시간 근무했습니다. 일하기 전에 친구가 급여는 아마1월 10일에 지급될거다. 라고 소개를 받았었급니다.그 후 전자계약서가 카톡으로왔는데 31일에 지급이라고 되있는겁미더. 그래서 순간 점장님한테 문자로 물어봤습니다. 급여가 10일지급이맞냐구여.
근데 맞다고합니다. 그래서 알겠다했고 기다리다가 오늘 (1월 10일) 돈이 안들어왔길애 담당자한테 따로 연락을 주니까 2월 10일이라는 겁니다. ㅋㅋ 어이가없어서 근데 담당자가 급여가 너무 늦어진더고 생각해서 계약서에 1월31로 당거논거라합니다. 맘같아서는 당장달라고 말하고싶은데 31일까지 기다려야할까요?
근데 맞다고합니다. 그래서 알겠다했고 기다리다가 오늘 (1월 10일) 돈이 안들어왔길애 담당자한테 따로 연락을 주니까 2월 10일이라는 겁니다. ㅋㅋ 어이가없어서 근데 담당자가 급여가 너무 늦어진더고 생각해서 계약서에 1월31로 당거논거라합니다. 맘같아서는 당장달라고 말하고싶은데 31일까지 기다려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6:00
귀하가 질의주신 내용은 퇴직후 임금미지급인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사일인 1월 3일 이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의 연장은 가능하나,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사일인 1월 3일 이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의 연장은 가능하나,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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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 단기로 알바란경우에도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