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들어달라고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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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녕하십니까
2021-01-10 13: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알바를2월되면 1년째입니다~
3.3프로는 때고 계산해서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어져있는데 혹시,들어달라고 말할수있는걸까요?혹시 들게된다면 사장님하고 저는얼마씩 나가게되는걸까요?1시간에 최저임금받고있습니다~
퇴직금을 혹시 받게된다면3개월전꺼로 받는건가요?12월은 코로나로일을못하게되었는데,만약3월에 퇴직금을받게된다면 12월일못했는데 어떤기준으로 얼마받는걸까요?
친절하게 답장달아주셔서 너무감사드립니다~
지금알바를2월되면 1년째입니다~
3.3프로는 때고 계산해서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어져있는데 혹시,들어달라고 말할수있는걸까요?혹시 들게된다면 사장님하고 저는얼마씩 나가게되는걸까요?1시간에 최저임금받고있습니다~
퇴직금을 혹시 받게된다면3개월전꺼로 받는건가요?12월은 코로나로일을못하게되었는데,만약3월에 퇴직금을받게된다면 12월일못했는데 어떤기준으로 얼마받는걸까요?
친절하게 답장달아주셔서 너무감사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6:11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1. 4대보험 가입 요구와 2.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한것으로 사료됩니다.
1.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일반근로자(정규직/계약직)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하실 보험료는 신고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4대보험 관련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고용보험 1350 / 국민연금 1355 / 산재 1588-0075 로 문의주시는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년이상 계속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에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 30일 ×(재직일수 ÷365일)
*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휴업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처럼 12월에 코로나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일반근로자(정규직/계약직)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하실 보험료는 신고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4대보험 관련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고용보험 1350 / 국민연금 1355 / 산재 1588-0075 로 문의주시는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년이상 계속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에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 30일 ×(재직일수 ÷365일)
*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휴업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처럼 12월에 코로나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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