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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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노
2021-01-10 12:27
0
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0년 12월 총 한달 114시간을 일했는데요
초반에는 180만원을 받고 사대보험을 신고해서 국민연금이 56,700원씩 나가는거같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시간이 줄었고요 근데 이번달 일한 급여에 4대보험이 빠지는데 맞게 빠졌나 궁금해서요 많이 벌었던 때랑 국민연금,건강보험 금액이 똑같이 나갔어요ㅠㅠ
많이 벌든 적게벌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똑같이 나가는건가요?
건강보험도 계산한거와 다르게 많이 나와서 여쭤봅니다.
두루누리 30% 지원받고있어요
(한달 112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 1,142,611원
(4대보험)
국민연금(30%) - 56,700원
건강보험 - 54,020원
고용보험(30%) - 6,400원
장기요양보험료 - 5,530원
소득세 - 2,160원
지방소득세 - 210원
총 125,020원
세후 1,017,591원 맞나요?
너무 많이 나가는거 같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5:55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 중 고용보험등의 4대보험 처리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직은 특정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쉬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와의 고용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율인 9%를 곱한 총액을 근로자외 사용자가 각각1/2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율인 6.86%를 곱한 총액을 근로자외 사용자가 각각1/2씩 부담합니다.
보수월액은 1년동안의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귀하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관련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고용보험 1350 / 국민연금 1355 / 산재 1588-0075 로 문의주시는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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