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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0710
2021-01-0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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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1월 첫 출근해서 계속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 5일 출근하는 걸로 되어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주 5일 출근하지 못했고 12월에는 6번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월급을 보니 공제총액이 4분의 1이나 나가서 물어보니 근로계약서 상으로 근무한 걸로 신고되어 그렇게 나갔다고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돌려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적게 출근하면 그것에 맞춰서 세금이 나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 말에 따르면 1월에는 4일 출근했는데 저는 그 중에 거의 하루 반을 무급으로 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궁금하고 아무리 합법이라도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고 회사가 그냥 저희 월 평균 월급을 다시 신고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그냥 냅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일한 것에 맞춰서 4대보험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5:37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 중 고용보험등의 4대보험 처리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직은 특정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쉬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와의 고용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로 처리되며 휴직기간이 종료됐을 때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휴직기간 각 보험료 부과 여부

1.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의 경우 60% 감면됩니다.

2.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잠시 납입을 멈추어도 상관없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납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도 없습니다.

■ 신청방법
근로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공단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휴직시
국민연금 : 휴직명령확인서 / 납부예외신고서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 휴직자신청서
고용/산재 보험 : 근로자휴직 등 신고서

근로자 복직시
국민연금 : 납부재개신고서
건강보험 : 보험료 납부 유예 해지 신청서

다만, 이상의 내용은 1개월 이상의 휴직시 납부예외, 감면에 대한 것으로 귀하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12월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코로나로 인한 사업장의 자발적 휴업 및 매출감소로 인한 휴업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평균임금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휴업기간에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경우라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인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관련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고용보험 1350 / 국민연금 1355 / 산재 1588-0075 로 문의주시는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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