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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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ㅐㅏ아아ㅏ
2021-01-09 21: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달에 106시간 근무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총월급 나누기 5를한게 주휴수당이라하셨습니다 저는 처음들어봐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5:25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은 주휴수당의 계산 및 지급 방법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사전에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귀하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12월의 각 주에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제근로자의 월급 계산시 1년의 각 달이 28일, 29일, 30일, 31일인 경우가 있으며 한달에 1주가 4번 또는 그 이상이 되기도 하므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1달을 평균 4.345주로 보고 있습니다.
365(1년)/7(1주)=52.1428 1년에 52주
52.1428/12(개월)=4.345주 한달 평균 4.3주
세무서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문의하보시길 바라며, 만일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사전에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귀하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12월의 각 주에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제근로자의 월급 계산시 1년의 각 달이 28일, 29일, 30일, 31일인 경우가 있으며 한달에 1주가 4번 또는 그 이상이 되기도 하므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1달을 평균 4.345주로 보고 있습니다.
365(1년)/7(1주)=52.1428 1년에 52주
52.1428/12(개월)=4.345주 한달 평균 4.3주
세무서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문의하보시길 바라며, 만일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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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주휴일 하루임금을 주는거라 일주일 일한시간 계산하는거라서 일주일에 총 일한 시간 나누기 40 곱하기 8곱하기 시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