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당당2
2021-01-09 17:32
0
9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입니다. 서로 주휴수당을 주는 것을 확인하고 일을 시작했고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며 아직 결근한적이 없습니다.

1) 계약서에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어떤주는 결근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시간이 부족하더
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나요??


2) 1주동안 근무를 잘 마치고 다음주에 퇴직을 한다면 주휴수당
을 받지 못한다는 건 알지만 혹시 알바 시작 첫주에도 주휴수
당 미지급이 될 수 있나요?


3) 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써 있어도
4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4) 주휴수당은 한달 기준이 아닌 주 기준으로 계산 되는것이 맞
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5:11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의 계산 및 지급 방법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1. 문의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사전에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귀하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각,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의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어떠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조퇴등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명령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주휴수당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것도 불가합니다.


2.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2)그 다음주의 계속 근무 전제, 두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합니다.
귀하가 잘 알고 계신 것 처럼 다음주 퇴직이 예정되어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입사일이 월요일이 아닌 주중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대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서 일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입사후 1주일(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소정근로일의 기산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주휴일 부여에 있어 1주의 수요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주의 수,목,금요일과 2주의 월,화요일의 개근여부를 따져 2주의 일요일에 주휴일부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 회사측의 업무상의 혼돈을 초래하고 근태상황을 관리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특정일(주휴일의 경우 월요일, 월차의 경우 매달1일)을 주휴일과 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산정기준일로 잡을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휴일 부여의 기준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여부이며, 만약 회사가 법원의 원칙을 벗어나 회사의 편익을 위해 사규 또는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1주간의 개근여부 기산일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주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그로 인해 당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1주의 수요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퇴사 1주 전의 수,목,금요일과 퇴사 주의 월,화요일(토,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제외)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이 중간에 들어있으므로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3.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동안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통상 초단시간근로자라고 칭하고 있으며,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연차휴가를 비롯하여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등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라면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처럼 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정해져 있다면 4주 평균하여 1주에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일이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 55조의 적용을 받으며, 1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향규정이므로 월단위의 주휴일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개근여부의 판단 기준 또한 1주(연속한 7일)이 기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