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관련 퇴직금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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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03**5
2021-0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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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0519 직원으로 근무 시작하고
20200906 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20200907 부터는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궁금한것은 직원에서 알바로 변경되면서
사대보험 신고가 직원일때 사직(?)처리가 되고
다시 알바로 들어간거 같은데

어차피 직원일때나 알바로도 사대보험은 둘다
들어가고있고 중간에 일을 쉰적은 없습니다

근무가 단절된경우가 아니여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대보험 신고가 이렇게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4:2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20년 9월 7일부터 변경된 근로관계로 근무하게 되면서,
회사의 일방적인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것이 아닌지 문의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2020년 9월 6일 이후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거나, 사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셨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일, 귀하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와 회사의 사직 수리에 의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 및 4대보험 정산 등의 형식에 불과한 조치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셨거나, 그만두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신것이 아니라면 2020년 5월 19일부터 일하고 계신 현재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추후 퇴사과정에서 4대보험 정산등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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