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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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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40**8
2021-01-09 12: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문제로 궁금한 게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카페 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주 5일월 1회 추가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출근시간 오후 3시에 퇴근 12시로 근무시간 8시간 쉬는 시간 1시간 해서 월급은 210만 원입니다 6개월 정도 근무했고 3개월 때 코로나 2.5단계 때문에 다른 카페에서 1달 정도 일하다가 다시 와서 근무 중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2.5단계가 발생하면서 생계에 문제가 될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쁘지 않다고 마감 2명이던걸 1명으로 한 주씩 돌아가면서 나오라고 하고 급여도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와 별계로 3개월 수습 지나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해서 수습 3개월 동안 은 3.3% 그 후는 4대 보험으로 알고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났음에도 코로나 때문인지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해주셔서 지원금 받으려고 하니까 고용보험 가입 안 돼 있다고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이와 별계로 3개월 수습 지나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해서 수습 3개월 동안 은 3.3% 그 후는 4대 보험으로 알고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났음에도 코로나 때문인지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해주셔서 지원금 받으려고 하니까 고용보험 가입 안 돼 있다고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09:17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동의하에 근로조건 변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여서 3개월 이상 근로시 가입대상이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쪽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여서 3개월 이상 근로시 가입대상이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쪽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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