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이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840**8
2021-01-09 12:38
0
1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문제로 궁금한 게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카페 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주 5일월 1회 추가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출근시간 오후 3시에 퇴근 12시로 근무시간 8시간 쉬는 시간 1시간 해서 월급은 210만 원입니다 6개월 정도 근무했고 3개월 때 코로나 2.5단계 때문에 다른 카페에서 1달 정도 일하다가 다시 와서 근무 중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2.5단계가 발생하면서 생계에 문제가 될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쁘지 않다고 마감 2명이던걸 1명으로 한 주씩 돌아가면서 나오라고 하고 급여도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와 별계로 3개월 수습 지나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해서 수습 3개월 동안 은 3.3% 그 후는 4대 보험으로 알고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났음에도 코로나 때문인지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해주셔서 지원금 받으려고 하니까 고용보험 가입 안 돼 있다고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09:17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동의하에 근로조건 변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여서 3개월 이상 근로시 가입대상이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쪽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