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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486**1
2021-01-09 12:2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제가 사장님이 항상 지각하셔서 14일만에 알바를 그만뒀는데 제가 처음에 근로 계약서는 안쓰냐고해서 무슨 종이를 주셔서 그걸 썼는데 알고보니 서약서 더라고요 근데 사장님 말론 계약서는 15일안에만 쓰면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사장님은 제가 수습기간에 그만뒀다 하시는데 수습기간은 다른 근무자랑 같이 근무한 처음 2일까지인걸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말이 되는건가요
2.서약서에 그만두기전에 사전공지없이 그만두면 벌금이 있다고 써있다는데 서약서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3.그리고 애초에 4대보험 얘기도 없었는데 이건 신고해도 되는건가요?(전 주3회 10시간씩 근무파트였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수습기간에 그만뒀다 하시는데 수습기간은 다른 근무자랑 같이 근무한 처음 2일까지인걸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말이 되는건가요
2.서약서에 그만두기전에 사전공지없이 그만두면 벌금이 있다고 써있다는데 서약서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3.그리고 애초에 4대보험 얘기도 없었는데 이건 신고해도 되는건가요?(전 주3회 10시간씩 근무파트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7:43
1. 근로계약서는 근로가 시작되기전에 작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5일 안에만 써야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신것으로 사료되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사 관련 벌금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예정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4대보험 관련하여 국세청에 문의바랍니다.
다만, 이미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신것으로 사료되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사 관련 벌금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예정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4대보험 관련하여 국세청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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