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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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70**5
2021-01-0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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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12월14일~2020년12월31일까지는 주6일 7시간 근무했어요.휴무25일1회구요.2021년 1월1일은 6시간근무했구요.근데 월급이 1.100.000 들어왔어요.이거 계산 잘못돤거아닌가요?시간은 오전9~오후5시까지 휴게시간1시간 2021년1월1일은 9~3근무 휴게시간30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7:13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임금계산이 불가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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