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급에 주휴수당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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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21473**2
2021-01-09 00:25
0
9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이 70만원 입니다.
시급을 계산해보니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1만68원이라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달에 두 번 9시간 정도
추가 근무를 합니다. (추가 근무 한 것은 페이 지급에 대해
미 설명) 그렇다면 저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추가 근무한 걸 돈을 지불해도 월급 70만원은 주휴수당
미지급인 거 같아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거나 신고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저는 일주일에 4번 3:30시간 근무를 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하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부탁 드립니다..


=어차피 일하는 시간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추가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 월급 70만원에 포함이라면 돈이 더 적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5:31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4시간 일하셔서 주휴수당은 청구하실 수 없어 보이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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