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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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921**9
2021-01-08 22:43
상담분야없음 > undefined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6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3시간씩 일했습니다. 코로나로인해 1년되는기간을 24일 남겨두고 당분간 쉬라고해서 한달정도 쉬었네요 무작정기다릴수 없고 퇴직금은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한것도 아닌데~18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5:30
휴업한 기간도 근로계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주 평균 18시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 평균 18시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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