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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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85**5
2021-01-08 20:41
1
14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주말알바로 토일 합쳐서 18시간 일하고 시급은 9000원이었습니다. 월급은 매달 10일 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12월 19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게 (오늘8일) 되었는데 저는 일한 만큼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아서요
12월달 것만 계산하면 총 4번 그러니깐 72시간을 일해서 약 60정도 받아야 하는데 약38만원 정도만 받게 되서요..
원래 첫 알바비는 원래 이런 건가요..?
알바비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7:04
며칠자까지 임금계산이 된건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 인력상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진행하지 않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3135**5
    2021-01-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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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까지만 일 한걸 받으신거라 생각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2월 19일 부터 일을 하셨고,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18시간이라고 하신다면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 인거로 보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제외하고 8시간이죠.) 그럼 12월 19일부터 주말 근무로 하셨으니, 9시간씩 4일을 일 하셨으니 36시간 (32시간)이 되겠죠. 1시간의 휴게시간 없이 9시간을 일 한다고 가정했을때 9 (하루근무시간) x 4 (근무일수) x 9000 (시급) + 3.6 (주휴시간) x 9000 (시급) x 2 (주휴 2회 발생) 계산하면 388,800원이 나오는데... 사장님이 주휴까지 잘 계산해서 주신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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