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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859**5
2021-01-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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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 6 (수) 부터 1. 8 (금) 까지 8시간씩 24시간 근무를.했는데 다음주 11(월) 출근을 하고 만약에 다음날부터 그만두면은 지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5:28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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