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정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499**7
2021-01-08 19:21
0
10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 연장을 해서 지난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예상보다 최소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덜 받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코로나로 인하여 근무일 수가 줄었는데 퇴직금 정산 시에 그 달도 평균 계산에 들어가나요? 직원 통해서 근무 일 수 축소 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말을 들었어서 이게 말뿐인지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이제와서 담당 노무사님 말로는 `2020년 초기에 퇴사한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라 휴업하는 등 그 기간 제외했지만 장기간 휴업없이 근무를 했다면 이제는 근무일수 감소로 감액된 기간을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초기 퇴사자는 예외적으로 혜택을 본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장은 여지껏 휴업한 적은 없습니다.

3. 제가 1년간 연차를 1028800원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많이 준다는 말로 잡아둬서 다른 데로 이직했으면 퇴직금 2번 받을 수도 있는 기간 가까이를 한 군데에서 일했는데 이런 식의 답변만 합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법에 대해 아는 바가 적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산에 포함된 10월 11월 12월 월급은 124만원, 55만원, 18만원 정도입니다.
11월부터 근무단축이 생겨 12월에는 채 열흘도 일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수정된 바가 없으며 주4일 하루 최소 5시간으로 계약서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5:28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 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구한 퇴직금도 근로자의 평상시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겠죠.

연차 미사용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선 선생님의 통상임금과, 사용 연차일 수, 입사일을 알아야 하므로 답변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