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 무급휴직기간중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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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4**e
2021-01-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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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5시간씩 근무하여 주 2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받으면서 일하였고 한달임금 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2019.09.02 부터 근무하였는데 2020.11.23 까지 근무 후 코로나 때문에 알바를 못나가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마지막 3달 월급의 평균이라고 들은거같은데 코론나때문에 일못한것도 포함인건가요?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1:59
코로나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이 포함됨으로써 퇴직금이 현저하게 낮게되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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