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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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10s**5
2021-01-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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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에서 주 14시간 근무하는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렇게 월급내역 보내주셨는데 4대보험 가입돼서 맞게 정산된건가요?
기본급: 481,600
공제내역
국민연금28,800
고용보험3,850
건강보험21,340
장기요양2,180
공제계:56,170
차인지급액:425,43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1:57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당연가입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당연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입자체는 가능합니다.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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