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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2998**5
2021-01-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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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피자 가게 알바를 하다가 불 다루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위험해서 이틀 반나절 일하고 그만 뒀거든요 오전 10시~오후9시까지 하루 한 시간 휴식 하는 조건으로 일했는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1:56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일 일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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