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258**8
2021-01-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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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 했었습니다. 해고 전날에도 근무를 했었고, 해고된것은 그 다음날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학원 원장님깨서 직접 전화하신것도 아닌 선생님께 전화로 저에게 전달하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학원에 피해가 갈까봐 정들었던 선생님들을 생각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아마 더이상 할 수 있는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근무하고싶은 마음에 부당해고 신고 및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1 11:55
노동위원회 관장은 사건 발생지 원칙이므로(「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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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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