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업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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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dus5**7
2021-01-08 16: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희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됬는데요 다음주 금요일 까지 일은 다닐꺼같구요
서류상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는 지금도 원장임께 요청하면 바로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받고나면 바로 신청을 할수있는건지 절차가 궁금해서요!
서류상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는 지금도 원장임께 요청하면 바로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받고나면 바로 신청을 할수있는건지 절차가 궁금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6:32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고 처리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가 공단에 접수되고 통상 1~2주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고 처리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가 공단에 접수되고 통상 1~2주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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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직확인서 업장에서 다 신고하고 해줍니다 다만 실업급여 타려면~~고용보험(4대보험) 도합 7개월 이상 가입했어야하는데 8개월 근무니 가능 전직장 가입기간에 따라 3~8개월 실업급여 가능
4대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면 됩니다 넉넉히6개월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