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당알바를 하고잇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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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설비
2021-01-08 15:54
1
436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6,4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부터 일당알바를 하고잇습니다
청주에잇는 생필품 포장공장인데요
공고에 쓰여져잇던 금액은 일급 68720원이고 만약 월~금 만근으로 출근햇을경우 82460원 이라고 표기되어잇습니다
총 9시간 공장에잇으며 점심식사시간 1시간 오전에 1회 15분휴식 오후에 1회 15분휴식인데요..
소득세라며 3.3% 공제후 일급 66450원이 입금이되는데 소득세가 빠지는게 맞는것인지 심지어 공고에선 공제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계산해보아도 최저시급도 되질않아요 2020년이 지나서 2021년이되엇는데도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이게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6:31
우선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원천징수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세금을 공제한후, 직접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대보험에 가입하는게 원칙인데, 관리상 편의를 위해 3.3%(사업소득세)공제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무노동-무임금이라서 휴게시간(점심시간포함)은 급여산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9시간중 총1.5시간이 빠진 7.5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20년 기준 8590*7.5시간 = 64,425원

21년 기준 8720*7.5 = 65,400원

따라서 해당금액인 68720원은 최저시급 미달문제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7504**6
    2021-01-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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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계산하고시급은8590 으로계산한거같네요 세전68720원 하루세금3.3% 2267원 빼면66450나오네요 이렇다고 따질수는없을듯 실제로 1.5시간을빼고계산해야되면 알바몬답이 맞아 따질수는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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