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견업체에서 임금을 안주겠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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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u**d
2021-01-08 14: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간단하게 하루일하고 퇴사했는데 받아내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몇일전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공고를 보고 근무회사 면접을 거쳐 합격했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지로 첫출근을 하였지만 공고와 면접때 내용과는 다르게
타부서로 배치되어 일을 했습니다 생각치못한 육체노동에
근무를 끝마치고 파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업체에선 자기네들은 정상적으로 보냈다며 책임이 없다는 투로 말합니다
사측에서 결정한건데 당사자인 저보고 이의제기를 했어야지
이전에 보낸 사람들은 해당부서에 잘다닌다며 게속 되풀이 합니다
때문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하루임금에 대해 말하자
자기네들 계약서에는 6일이상 근무를 해야만 지급해줄 수 있다며
못준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로계약서 글씨도 너무 작았고 한장 작성하고 회수해가서 잘 몰랐습니다
정말 파견업체 말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몇일전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공고를 보고 근무회사 면접을 거쳐 합격했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지로 첫출근을 하였지만 공고와 면접때 내용과는 다르게
타부서로 배치되어 일을 했습니다 생각치못한 육체노동에
근무를 끝마치고 파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업체에선 자기네들은 정상적으로 보냈다며 책임이 없다는 투로 말합니다
사측에서 결정한건데 당사자인 저보고 이의제기를 했어야지
이전에 보낸 사람들은 해당부서에 잘다닌다며 게속 되풀이 합니다
때문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하루임금에 대해 말하자
자기네들 계약서에는 6일이상 근무를 해야만 지급해줄 수 있다며
못준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로계약서 글씨도 너무 작았고 한장 작성하고 회수해가서 잘 몰랐습니다
정말 파견업체 말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6:27
근로기준법은 유노동-유임금이라서 근로하신부분에대해서는 정당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해당부분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니 근무한부분에대해서는 급여를달라고 연락해주시는게 좋겟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해당부분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니 근무한부분에대해서는 급여를달라고 연락해주시는게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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