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궁금/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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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096**6
2021-01-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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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주말 알바로 리셉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일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4대보험 고용보험등 파견직으로 계약 되어있어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주 주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다음주 주말에 새로운 직장에서 주말 리셉션으로 근무 하게 되었는데
몇몇 사람들 말로는 4대보험 가입하고 퇴사처리 될경우 바로 연속으로 다른 직장에서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ㅠㅠ?
혹여나 가입이 안되서 일을 못하게 되는건 아니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6:25
사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제외 이중가입이 되기 때문에 다른곳에서 일하셔셔도 상관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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