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통비 식대도 세금 3.3%공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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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g14**9
2021-01-08 11:3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인력회사를 통해 알바를 하였는데요. 교통비 식대도 월급여에 합산되서 세금 3.3%공제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교통비 하루2500원 55000원, 식대는 코로나땜에 월말쯤부터 시작해서 식당 불이용시 하루5000원5일
25000원 입니다.
25000원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6:21
근로자는 사대보험을 공제하는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편의상 3.3%(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 같습니다.
사대보험 공제여부는 소득이 과세나 비과세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것인데,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것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대보험 공제여부는 소득이 과세나 비과세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것인데,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것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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