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통비 식대도 세금 3.3%공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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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g14**9
2021-01-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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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인력회사를 통해 알바를 하였는데요. 교통비 식대도 월급여에 합산되서 세금 3.3%공제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교통비 하루2500원 55000원, 식대는 코로나땜에 월말쯤부터 시작해서 식당 불이용시 하루5000원5일
25000원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6:21
근로자는 사대보험을 공제하는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편의상 3.3%(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 같습니다.
사대보험 공제여부는 소득이 과세나 비과세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것인데,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것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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