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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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kssk
2021-01-08 11: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당으로 꾸준히 일을 하는데요. 현장에서 받는 대금을 제 통장으로 받고 제통장으로 들어온 대금을 출금을 해서 현금으로 가져다 주길 회사에서 요구하는데요.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지(중요!!) 제 개인속득 또는 재산으로 잡혀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6:23
해당부분은 세법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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