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로 인한 급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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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433**3
2021-01-08 11:1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다가 1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안좋다며 사장님이 시간을 갑자기 줄이셔서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6:18
변경된 근무조건에 동의하고 계속근무하거나, 근로계약서 새로작성시에는 주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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