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로 인한 단축 근무 및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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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e951**7
2021-01-0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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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매달 돌아가면서 무급휴가도 가고, 단축 근무도 하면서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동의서 작성은 따로 하지 않았고,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때문에 그렇다고 휴가 및 단축된 스케줄을 통보받았습니다. (원래 스케줄도 회사에서 짜서 보내주었고 평소랑 같은 방법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월급이 190 이었는데 11월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오른 급여로 작성했지만 단축근무로 그 급여를 받은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도 마지막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이 계산되나요? 단축근무, 무급휴가기간이 포함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6:16
단축근무기간 및 무급휴가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단축 근무하거나 급여가 삭감된 기간이 반영되면 퇴직금 산정에 불리하기 때문에 단축근무이전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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