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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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004**1
2021-01-08 10:12
1
1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8시간 15일에서19일까지 5일 하고
그다음주 22일~24일까지 3일하고 끝났는데
15~19는 원래 주휴수당안붙는건가요?
그다음주에일하면 받는걸루알고있어가지고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6:17
근무하신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사업장에 요청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휘릭쿵쿵
    2021-01-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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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지급일 확인해보세요.그거 다음달 에 입금 해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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