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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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004**1
2021-01-08 10: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8시간 15일에서19일까지 5일 하고
그다음주 22일~24일까지 3일하고 끝났는데
15~19는 원래 주휴수당안붙는건가요?
그다음주에일하면 받는걸루알고있어가지고요ㅠㅠ
그다음주 22일~24일까지 3일하고 끝났는데
15~19는 원래 주휴수당안붙는건가요?
그다음주에일하면 받는걸루알고있어가지고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6:17
근무하신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사업장에 요청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 요청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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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 지급일 확인해보세요.그거 다음달 에 입금 해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