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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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94**0
2021-01-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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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장에서 일 하면서 일하는 시간대가 총 3번 바뀌었습니다.

1. 월~금 / 일 6시간 / 주 30시간 / 2개월 반
2. 월, 목, 금 / 일 6, 4, 4시간 / 주 14시간 / 2개월
3. 월, 수, 금 / 일 7, 4, 4시간 / 주 15시간 / 4개월~ing

1번과 3번의 경우 주휴수당의 조건이 충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휴게시간을 챙겨준 적도 없고요.

시간과 날짜 상관없이 가게 총 직원 수는 주방 직원 3명, 홀 직원 1명, 홀 알바 6명 으로 총 10명이고 이 중 하루 평균 최소 5명 이상이 근무를 합니다.

직원이든 알바든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5인 이상 근무지이고,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6:14
네.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으며,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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