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둔 알바생인데, 문자로 급여문의를 하니 매장으로 직접 찾아오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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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14**4
2021-01-07 20: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파리바게트에서 5일동안 일하다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그만둔 알바생입니다. 사장님한테 문자로 제가 일한 시간 계산해서 받아야할 급여를 보내니 사장님이 지불해야하는 급여랑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자를 보내니 더이상의 문자는 사양하고 궁금한게 있으면 등본지참(세무서 신고용)하고 매장으로 오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미 감정상해서 굳이 대면하고싶지않은데 이런경우에 제가 꼭 직접 찾아가서 등본 제출하고 대답들어야할까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할거면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지않냐고 물어보니 답장이 없으시네요ㅠ.. 이런경우에 사장님이 시키는대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할거면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지않냐고 물어보니 답장이 없으시네요ㅠ.. 이런경우에 사장님이 시키는대로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6:14
지불금액과 생각하시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하려면 만나셔서 해결하시는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나는게 어려우시다면 상황말하고, 신고내용 먼저 보내달라고 하시는것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나는게 어려우시다면 상황말하고, 신고내용 먼저 보내달라고 하시는것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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