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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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29**0
2021-01-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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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답을 알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2019년 5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주 월, 화,수 이렇게 3일 매일 6시간씩 주 18시간 일했습니다

여쭤볼게 세가지인데,

1. 점장이 한달에 2~3번씩 불규칙적으로 일찍 오라고 하거나 늦게 오라고 한적이 있는데 그래도 한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변함없이 기존 근무시간(주 18시간) 주휴수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2. 그만두는 달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12월 마지막주 월 화 수에 결근없이 근무했습니다

3.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사이트마다 제각각이라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그만두는 달 포함하여 최근 3개월 급여는 10월 실 근무일수 12일 767946원, 11월 실 근무일수 13일 793716원, 12월 실 근무일수 12일 711252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4:30
1. 점장의 요청에의해 1~2시간 일찍나가거나 늦게간거면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마지막주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해당주에 개근했으며, 그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얗바니다.) 따라서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마지막주는 없습니다.
3.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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